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KISA 신고부터 공지사항 문구까지 한 번에 해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보안 담당자는 즉시 사고대응반을 가동해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시스템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유출 사실을 안 날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면 신속한 통지뿐만 아니라 다크웹 감시, 전담 콜센터 운영, 2차 피해 방지 지원 같은 실질적인 피해 완화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인정보 … 더 읽기